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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센터

온라인신고센터

목적

부정부패 및 금품수수에 대한 사전 방지책 마련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자진 신고·처리를 통하여 내·외부 유혹
으로부터 임직원의 신분과 권익 보호

신고대상

직무관련 비리, 금품 등을 요구받거나 요구할 경우

직원이 직무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는데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신고기간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
예) 주말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한 경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의 처리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제공자 확인 불가한 경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고 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탁

신고직원에 대한 조치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 보장

신고처

- 담당자 : 재단 사무부장
- 전화 : 054 - 841 - 3591
- 팩스 : 054 - 841 - 3593
- E-mail : gb3591@daum.ent
- 주 소 :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0, 2층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