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안내

작성자 정보

  • 작성자 백승룡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 어떤 청소년 활동을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시행일자 : 2013년 11월 29일
대상활동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이동숙박형) 숙박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국토대장정)
(고정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천체관측 캠프, 야영대회 등)
%제외 : 당일형, 정기형 활동 등 비숙박 청소년활동
-당일형활동 : 시작 당일 활동이 종료되는 활동 (당일 공연, 축제, 견학 등)
-정기형활동 : 활동기간 동안 숙박,야영을 수반하지 않는 청소년 활동 (일정기간 진행되는 강좌,특강 등)
신고주체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법인, 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신고시기 참가자 모집 전 (신고 처리 기간: 14일)
신고내용 운영계획서(진행개요,안전관리계획 포함), 지도자명단, 운영현황표, 보험 가입 예정 증명서류 등
신고처 활동주최자 소재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제제조치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하거나 참가자 의료조치 위반등의 경우 과태료 처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클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