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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아동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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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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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상북도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원기관입니다.

2. 본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협약에 의거 실시하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경북지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하오니, 해당 아동청소년시설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신청자격: 경상북도 군지역 아동청소년시설(시지역 제외)

2.지원내용: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비 지원(강사비, 자체시설사용료, 기관당 약 280만원정도)

3.교육횟수: 1회 2시간 ,20회

4.신청기간: 6월 5일까지

5.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반드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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